악취 저감 개념
축산 악취문제 발생 원인
- 축산물 소비 증가로 가축 사육두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냄새로 인한 각종 민원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
축산 냄새 저감 기술
- 사료 조절 : 단백질 함량 조절을 통하여 냄새 제어
- 돈사 내부 슬러리 처리
a. 돼지우리 분뇨 피트 내의 슬러리를 조기에 배출하고 정기적으로 청소
b. 돼지우리 분뇨 피트 내 슬러리에 아몬드피 발효분말이나 생균제를 살포 - 돈사 환기시설 : 돈사내 공기 중에 먼지가 많기 때문에 환기 시 내부의 냄새가 외부로 배출되는 것을 제어 악취감지센서(암모니아 (NH3)), 내부환경(온도, 습도, 환기량 등)의 센싱을 위한 모니터링 장비, 축사 의 악취 모니터링, 분석 및 제어
- 분뇨처리시설 : 퇴비화와 액비화 그리고 정화빙법 등의 3 가지 형태로 분뇨 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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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료 조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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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돈사 내부 슬러리 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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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돈사 환기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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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분뇨처리시설
돈사 환기시설
- 환기는 돈사내 먼지와 냄새 제거뿐만 아니라, 돼지에게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주고 돈사 내부 온도와 습도를 적정하게 유지
- 양돈 축사의 경우 개방형과 폐쇄형 축사로 이루어져 있으며, 최근 폐쇄형 축사로 전환되는 경향
(표 2) 환경부(대기관리과) 악취방지 종합대책(2019~2028년) 주요 내용
구분 | 주요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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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양돈농가 전면 밀폐화 (2020년~) |
축사 형태를 개방형 → 밀폐형(악취포집·처리 후 배출)으로 단계적 전환 |
(2020년) 신규 허가 돈사 → (2022년) 신규 신고 돈사 → (2024년) 기존 허가 돈사 등 검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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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시설 사전 신고대상시설 지정 (2021년~) |
신고대상시설 지정 시 악취방지 조치 의무화, 주기적인 자가 측정 |
신고대상시설의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 (현행) 벌금 → (변경 시) 사용중지 명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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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출허용기준 변경 (2019년) |
축사의 환기구, 창문 등 악취 배출구의 정의 명확화 및 적정 배출허용기준 재검토 |
배출허용기준 (현행) 동사 부지경계 → (변경) 배출구(환기구, 창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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악취자동관리시스템 도입 (2022년~) |
기존 축사 밀집지역에 대해 악취자동관리시스템 도입 |
악취자동관리시스템:암모니아 센서, 알림정보 서비스, 자동 피트 세척 등 |
자사 개방형 축사용 악취저감장치
자사 폐쇠형 축사용 악취저감장치
분뇨처리 시설
- ① 생물반응조설비 ② 약품반응조설비 ③ 후처리설비 ④ 컴포스트설비 ⑤ 악취저감설비